개별실습을 하는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실습동의서를 반드시 학기초에 학과로 제출해주셔야 교직부에서 교육청 보고 처리가 됩니다.
- 개별실습 예정 해당학교 방문시 반드시 (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개별 실습학교에서 별도의 공문 요구시 학과에 공문발송요청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