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09.04.06
수정일
2009.04.06
작성자
유아교육
조회수
1437

[보육교사] 보육관련 교과목 (06학번 이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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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도 이후 입학자는 

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 제1항 [별표4]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

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함


〔별표 4〕

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(제12조제1항관련)


1.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

영  역

교     과     목

이수과목(학점)

보육기초

 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아동발달(론), 보육과정

4과목(12학점) 필수

발달 및 지도

 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 특수아동지도

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

영유아교육

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과 동작, 아동미술, 아동 수ㆍ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

3과목(9학점) 이상 선택

 

건강ㆍ영양 및 안전

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

2과목(6학점)  이상 선택

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

 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자원봉사(론), 보육정책(론), 보육교사(론), 보육시설운영과 관리

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

보육실습

 보육실습

1과목(2학점) 필수

전    체

12과목(35학점) 이상

※비고

  1)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,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

  2)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
2.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

  가. 실습기관 :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
  나. 실습기간 : 실습기간은 4주,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
  다. 실습의 평가 :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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