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1.09.10
수정일
2021.09.10
작성자
유아교육과
조회수
143

2021학년도 2학기 [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] 신청 안내

 

 

2021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

 

 
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받아야 함
2021.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하여 시행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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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?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생 중 2022.2 또는 2022.8 졸업예정자

?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.2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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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기준 및 실습내용

? 개설 및 폐강기준 : 실습인원 10명 이상 개설하고, 20명을 초과하지 않음

? 실습내용 : 응급처치, 심폐소생술,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

? 실습시간 : 3시간

3

 

신청방법 및 이수확인

? 신청방법 : 학생지원시스템 [수업-교직과정안내-교직이수요건관리]에서 신청

? 이수확인 : 2021. 12. 6.()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

4

 

실습 전 조치사항

? 마스크 필수 착용(미착용시 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)

?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확인(37.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실습 참여 불가)

   37.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 중지

5

 

유의사항

?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반드시 재학 중에 실시되어야 함

?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2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협약한 외부위탁업체 등의 이수증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인정 요청서 학과에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음(개별이수는 개설강좌 종료 이후 별도 안내)

      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경우 인정)(2018학년도부터)

  ?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수업으로 인한 타 수업 출석인정 불가

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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