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1.02.15
수정일
2021.02.15
작성자
유아교육과
조회수
565

(일대원,교대원/중요)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변경사항 안내

학위청구외국어시험의 교내시행이 2022학년도부터 폐지되오니 외국어시험 합격기준을 확인하시어 시험에 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(2022학년도부터는 공인영어성적으로 면제신청, 대체강좌 이수완료 후 시험응시 등의 방법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 함)

 

- 2021학년도까지만 교내에서 외국어시험이 시행되며 2022학년도부터는 폐지됩니다.

  또한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됩니다.

 

- 2021학년도부터 계열별 합격(면제)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(토익 기준 800점에서 700점으로 완화)

 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