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3.08
수정일
2024.03.08
작성자
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
조회수
52

[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] 보육전문요원 공개채용 공고

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-8

 

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공개채용 공고

 

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4. 3. 7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
 

1. 채용직종 및 자격

채용직종

인원

주요업무

지원자격

채용형태

보육전문요원

1

· 센터 연구사업 관리

· 센터 홍보사업 및 SNS 관리

· 부산시,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

  협의회 사업 운영·관리

· 기타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

-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

  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

  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

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 

  있는 사람

 

우대사항: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

  또는 활용가능한자

병역필 또는 면제자(남자에 한함)

정규직

수습기간

3개월

 

2. 채용 결격사유  

 

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

 

 

 

 

1)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)

  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 2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
  3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
  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(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 7.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 8.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 9.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  ※ 「영유아보육법부칙(법률 제12697, 2014. 5. 28.) 안내

     16조제8호는 20138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

     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

     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

  ※ 「영유아보육법부칙(법률 제13321, 2015. 5. 18.) 안내

16조의 개정규정(5호 중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6호 중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)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2)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
3)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한 2(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*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다만,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3. 전형방법 및 일정

. 전형방법: 1차 서류전형 / 2차 면접전형

. 전형일정

구 분

전형일정

비 고

서류 접수기간

2024.03.07.()~03.14.() 18:00까지

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
5. 서류 접수방법 참조
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2024.03.15.()

개별통지

2차 면접전형 일정

2024.03.18.() 16:00

예정

최종 합격자 발표

2024.03.19.()

개별통지

임면예정일

2024.04.01.()

예정


상기 전형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.


4. 제출서류

구 분

서 류

제출서류

(공통서류)

· 보육전문요원 입사지원서 1(첨부양식사용, 서명 필수)

· 자기소개서 1(A4 2장 내외)

· 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(첨부양식사용, 서명 필수)

· 자격증 사본 1

· 경력증명서 1(보육경력증명서 등)

최종합격자

추가 제출 서류

· 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

· 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

· 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

· 주민등록등본 1

· 통장사본 1

지원서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를 참고하여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

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본인 외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예시) 주민등록등본 중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마스킹 처리 후 제출 (760101-2*****)

 

5. 서류 접수방법

구 분

내 용

우편 및 방문 접수

· 주소: (47518)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

      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 채용 담당자 앞

-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

- 방문 제출 시 평일(~) 09:00~18:00까지만 가능함

-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보육전문요원 지원서-○○○(성명)” 표기

이메일 접수

· 이메일 : bsscc56@hanmail.net

-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

- 각종 자격증사본, 경력증명서는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첨부 (한글, PDF 가능)

- 이메일 제목은 지원 직종명 기재 보육전문요원 지원서-○○○(성명)” 표기

 

6. 계약 및 근로조건

구 분

내 용

채용형태

정규직

계약기간

2024. 4. 1. ~

수습기간 3개월

근무시간

5일 근무 / ~금요일 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
보 수

일반직 공무원 8급 호봉표 지급기준

복리후생

4대 사회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연차휴가 등

근무장소

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(연산동)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 

 

7. 기타사항

  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(전자서류 제외)의 반환을 

     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이후 바로 파기합니다.

  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 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,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 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 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.

  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  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(051-866-905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