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3131
- 작성일
- 2023.09.04
- 수정일
- 2023.09.04
- 작성자
- 유아교육과
- 조회수
- 274
학내 전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(plato-지정강좌)
대학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
교직원 |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|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|
학생 |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| 각 1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|
? 교원 : 총장,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 ? 직원 및 조교 : 대학교 소속 직원, 공시되지 않은 조교?외주직원?사회복무요원 포함 ? 학생 :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※ 대학정보공시 <4-마. 재적 학생 현황>의 재학생을 입력하되, 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? 신규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?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|
PLATO-지정강좌에 [2023년 PNU 폭력예방교육]을 업로드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, 각 학과(부)에서는 우리 대학이 부진기관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이수 교직원 및 학생(재학생 및 신입생)은 적극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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